2025 세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(추가모집)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주거지원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억원
- 신청기간
- 25.05.28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세종특별자치시
- 신청일 기준 세종시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자 지원 가능. 19~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에 해당하며, 신규 임차계약 예정자도 포함됩니다.
- 임차보증금 대출추천 및 이자지원 가능.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,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 2년 이내입니다. 하나은행 5개소에서 취급합니다.
-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. 문의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(1533-1934)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를 두거나, 전입예정인 자
- 전입예정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여야 함
○ 19 ~ 39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(신혼부부 또는 미혼 청년)
- 생년월일 1985.01.01. ~ 2006.12.31.인 자 / 대출실행 시에도 나이요건 충족되어야 함
○ 신규 임차계약 예정자 또는 신규임차계약자(잔금 미납상태, 계약서상잔금지급일이 결과발표일로터 90일 이내인 자)
- 임차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거나, 기존에 살던 주택의 갱신계약(예정)자의 경우 지원불가
○ 유형별 자격요건
-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
· 미혼 청년, 본인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인 자
· 부모 합산 연소득 7,000만원 이하인 자
- 직장인(취·창업자)
· 미혼 청년,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
· 본인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인 자
- 신혼부부
· 부부 모두 무주택 청년(19 ~ 39세 이하)인 부부
·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
· 부부 합산 연소득 7,000만원 이하
○ 대상주택
- 세종시 내 (반)전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한도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,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
* 반전세의 경우 전·월세전환율 6.2%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한도 요건 충족 필수
-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하며, 불법건축물·다중주택은 지원불가
※ 제외대상
- 주택소유자, 주거급여 수급자, 부·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
- 정부(공사·공단·기금 포함)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- 세종시 주거지원사업 참여자: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, 세종형쉐어하우스,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
지원내용
○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
- 대출한도: 최대 1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범위 내)
- 은행금리: 신 잔액 기준 cofix(6개월) + 가산금리 2.3%
- 자부담: 은행금리(변동금리): 최대 4.1%(市 지원)
- 대출기간: 임대차계약 기간내에서 2년 이내(만기 일시상환)
- 취급은행: 하나은행 5개소
* 세종지점(소담동, 세종시청출장소), 세종중앙금융센터(나성동), 세종아름지점, 조치원지점
○ 대출연장: 연장시 최초 대출금의 10% 이상 상환해야하며, 1회당 2년 이내, 2회까지 가능, 최장 6년
- 신청기간: 전·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
- 신청대상: 연장 1·2회차
- 신청방법: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(1533-1934) 문의 후 신청
- 연장조건: 공고문 상 지원자격 및 임대차 계약 유지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- 지원신청자 의무사항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임차지 건축물대장
- (해당 시) 대상별 증명서류(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, 직장인, 신혼부부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(https://sjyouth.sjepa.or.kr/)
- 첨부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 후 하나의 PDF로 결합(보안해제)하여 업로드하되
- 파일 형식이 여러개인 경우(PDF, JPG, PNG파일) 압축·제출(예시: 김세종.zip)
○ 방문: 청년희망내일센터
- 기타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문의(1533-1934) 후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