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- 마감 D-237
- 현물(보험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고용보험료의 30%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
- 근로자 없는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20~30%를 분기별 최대 5년 지원.
- 신청 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통장사본 등 필요.
- 문의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며, 온라인 신청은 관련 홈페이지 통해 가능.
지원대상
○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
지원내용
○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, 분기별 지원(최대 5년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- 본인명의 통장사본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
신청방법
○ 온라인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(https://gmr.or.kr/)
- 경기바로 홈페이지(https://ggbar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