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형 산후조리비
- 마감 D-324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만원
- 신청기간
- 24.04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광주광역시
- 광주광역시는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.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.
-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최대 10만원이며, 26년부터 제한 없이 선지급됩니다. 산모 신분증 등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. 문의는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로 하시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출산산모
-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 가정
-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광주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
-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
지원내용
○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
- 사업대상: 저소득층 출산산모(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 가정)
- 지원용처: 제한없음
* 25년 산후조리원, 병의원, 약국, 산후마사지 → 26년 제한없음으로 변경
- 지원금액: 출생아 당 최대 10만원 지급
* 25년 출생아 당 50만원 → 출생아 당 최대 10만원 지급
- 사업체계: 선지급
* 25년 사후정산 지급 → 26년 선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필수서류]
- 산모 신분증
- 주민등록 등초본
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
- 산후조리비 지원 청구서
-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- 산모 명의 통장 사본
-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(산후조리원 영수증, 입실확인증,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, 처방전)
- 서약서
- 출생증명서
- (대리신청 시)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- (대리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
- (기초생활수급자) 수급자증명서
- (차상위) 차상위계층 확인서
-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
- (한부모) 한부모 가족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○ 문의
- 광주광역시건강위생과 (062-613-3334), 동구보건소 (062-608-3333), 서구보건소 (062-350-4137)
- 남구보건소 (062-607-4331), 북구보건소 (062-410-8123), 광산구보건소 (062-960-8757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