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
- 마감 D-163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50만원
- 신청기간
- 24.04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광주광역시
-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출산산모를 위한 지원 정책.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.
-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.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. 지원항목: 산후조리원, 병의원 등.
- 신청 시 필수서류 제공 필요.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. 출산일 기준 1개월 내 신청.
지원대상
○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출산산모
-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 가정
-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광주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
-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
지원내용
○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
- 사업기간: 2024. 4. 1. ~
- 사업대상: 저소득층 출산산모(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 가정)
- 지원용처: 산후조리원, 병의원, 약국, 산후마사지
- 지원금액: 출생아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필수서류]
- 산모 신분증
- 주민등록 등초본
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
- 산후조리비 지원 청구서
-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- 산모 명의 통장 사본
-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(산후조리원 영수증, 입실확인증,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, 처방전)
- 서약서
- 출생증명서
- (대리신청 시)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- (대리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
- (기초생활수급자) 수급자증명서
- (차상위) 차상위계층 확인서
-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
- (한부모) 한부모 가족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※ 출산일 기준 1개월이내 신청
○ 문의
- 광주광역시건강위생과 (062-613-3334), 동구보건소 (062-608-3333), 서구보건소 (062-350-4137)
- 남구보건소 (062-607-4331), 북구보건소 (062-410-8123), 광산구보건소 (062-960-87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