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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마감 D-163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50만원
신청기간
24.04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광주광역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출산산모

-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 가정

-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광주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

-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

지원내용

○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

- 사업기간: 2024. 4. 1. ~

- 사업대상: 저소득층 출산산모(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 가정)

- 지원용처: 산후조리원, 병의원, 약국, 산후마사지

- 지원금액: 출생아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[필수서류]

- 산모 신분증

- 주민등록 등초본

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

- 산후조리비 지원 청구서

-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
- 산모 명의 통장 사본

-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(산후조리원 영수증, 입실확인증,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, 처방전)

- 서약서

- 출생증명서

- (대리신청 시)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
- (대리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

- (기초생활수급자) 수급자증명서

- (차상위) 차상위계층 확인서

-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

- (한부모) 한부모 가족증명서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※ 출산일 기준 1개월이내 신청

○ 문의

- 광주광역시건강위생과 (062-613-3334), 동구보건소 (062-608-3333), 서구보건소 (062-350-4137)

- 남구보건소 (062-607-4331), 북구보건소 (062-410-8123), 광산구보건소 (062-960-875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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