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(2차)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6,0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9.30(월)~24.12.06(금)
- 정책기관
대구광역시
- 개인과 법인은 대구시에 최소 30일 이상 주소를 두면 지원 가능함. 다만 전기차 제작사는 자체 차량 구매 시 제외됨.
-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950만원까지 제공되며 차종에 따라 다름. 전기화물차 및 승합차는 최대 6,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.
- 추가 보조금은 특정 계층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함. 구비서류 제출 후 달구벌 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며, 신청은 제작사 영업점 방문 통해 진행함.
지원대상
○ 개인(이용자명의 리스 포함)‧개인사업자
- 만 18세 이상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(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, 외국인은 국내영주권자(F-5비자))
○ 법인
-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사업장(본사, 지사, 공장,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)을 둔 법인
※ 제외대상
- 전기자동차 제작‧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
* 단, K-EV100 참여 제작·수입사, 리스·렌트용 구매자는 제외
- ‘재지원제한기간(소급적용)’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(예시 : 승용차간, 화물차간 등)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
* 개인·개인사업자(승용차·승합차·화물차) 2년/법인(승용차·화물차) 2년
-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
지원내용
○ 지원수량: 1대
- 초소형 승용차, 초소형 화물차는 대수 및 재지원 제한 없음
○ 구매 보조금
- 전기승용차
· 중·대형: 최대 950만원(국비 최대 650만원, 시비 최대 300만원)
· 소형: 최대 800만원(국비 최대 550만원, 시비 최대 250만원)
· 초소형: 400만원(국비 250만원, 시비 150만원)
- 전기화물차
· 소형: 최대 1,450만원(국비 최대 1,100만원, 시비 최대 350만원)
· 경형: 최대 1,120만원(국비 최대 800만원, 시비 최대 320만원)
· 초소형: 590만원(국비 400만원, 시비 190만원)
- 전기승합차
· 중형: 최대 6,000만원(국비 최대 5,000만원, 시비 최대 1,000만원)
○ 추가 보조금
- 전기승용차
· 전기택시: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
· 차상위 이하 계층: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☞ 청년(1990년 ~ 2005년생)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30%(20%+10%) 추가 지원
· 중·대·소형: 제작사 자체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하여 국비 추가 지원
· 다자녀가구(2006.1.1.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가구):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
- 전기화물차
· 소상공인, 차상위 이하 계층: 국비 지원액의 30% 추가 지원
· 택배용 차량: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(소상공인 추가 지원금과 중복지원)
· 경유화물차 보유자: 2023. 2. 13. 이후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
· 지역할인제 참여 차량: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해 시비 최대 50만원 추가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공통)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, 차량구매계약서
- (개인) 주민등록초본
- (개인사업자) 주민등록초본, 사업자등록증
- (법인)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
- (외국인)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,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
- 기타 증빙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: 희망하는 전기차 제작·수입사 영업점(자동차 업체별)
-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전기차 제작·수입사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