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2025 충북 제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

  • 마감 D-146
  • 현금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2,424만원
신청기간
25.02.03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충청북도 제천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제천시에 주소를 등록한 자

- 개인·개인사업자: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개인의 주소지가 제천시인 경우

- 기업·법인: 제천시 소재 사업장(본사, 지사, 공장,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)이 위치

- 기관: 제천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(중앙행정기관 제외)

- 외국인: 제천시에 거주하는 재외국인, 국내영주권자(F5비자)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20세 이상

○ 지원 필수조건

-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
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

-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제천시로 등록

-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

※ 제외대상

- 동일 개인(개인사업자)이 재지원제한기간(승용․승합 2년, 화물 2년)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(예시 : 승용차간, 화물차간 등) 구매자

- 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(단, K-EV100 참여 제작·수입사, 리스·렌트용 구매는 제외)

지원내용

○ 보조금 지원기준

- 전기승용차: 최대 1,160만원(국비+지방비)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

- 전기승합차: 최대 14,132만원(국비+지방비)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

- 전기화물차: 최대 2,424만원(국비+지방비)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

○ 추가보조금 지급대상

- 전기택시(승용)

· (소·중·대형)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

· (소·중·대형)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(면허증 사본 제출 필요)

· (소·중·대형)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지원

- 다자녀 가구(승용)

· (소·중·대형, 초소형) 다자녀가구(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)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수에 따라 추가지원

· (소·중·대형, 초소형) (2자녀) 100만원, (3자녀) 200만원, (4자녀 이상) 300만원

-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(승용)

· (소·중·대형, 초소형) 청년(「청년기본법」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)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% 지원

- 차상위 이하 계층(승용)

· (소·중·대형, 초소형)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
· (화물)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% 추가 지원

- 농업인(소·경·초소형)

·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

- 소상공인(화물)

· (소·경·초소형)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% 추가 지원

- 택배용 차량(화물)

·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지원

- 초소형 전기차 지역 거점사업 참여(승용, 화물)

· (초소형) 도심 내 영업용(배달·관광 등),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

· (초소형)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(공통)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, 동의서, 차량구매계약서

- (개인) 주민등록등·초본, 지방세 납세증명서

- (외국인)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체류기간 2년이상 확인 가능서류 포함)

- (개인사업자) 주민등록등본(공고일 이후 발행, 주소변동내역 포함, 주민등록번호 표시), 사업자등록증

- (법인사업자) 법인등기부등본

- (공공기관) 사업자등록증

- (해당 시) 증빙자료

- (해당 시)(초소형 전기차 지역 거점사업)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서, 사업계획서, 차량제조사 확인서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(https://ev.or.kr/nportal/main.do)

- (구매자)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등과 함께 제출

- (제조·수입사)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서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