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6.10(월)~24.06.28(금)
- 정책기관
경기도 화성시
-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주민등록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대출이자 상환 경력이 있어야 하며, 소득 및 주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대상자는 중위소득 180% 이하로, 특정 임차조건을 충족하는 화성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. 여러 제외 조건이 있으며,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인증 정보 및 주거 대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. 문의는 청년청소년정책과(031-5189-6217)로 가능하며,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지원대상
○ 신청자격
- 만19세 ~ 39세 청년(1984년 1월 1일 ~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)
-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(세대주, 세대원 무관하며, 신청자와 동일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)
- 2022년 1월 1일 ~ 신청일 사이에 1년이상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
○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○ 주택기준
- 임차전용면적 60㎡이하(세대원이 있는 경우 85㎡이하)
-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- 보증금(전세 전환가액) 3억원 이하
※ 제외대상
- 주택소유자,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-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
- 임대인이 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 및 형제, 자매 등 2촌이내 방계혈족인 경우
- 유사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
- 대출용도가 ‘신용대출’, ‘일반대출’인 경우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최대 200만원(대출액의 연 2% 이자지원. 단, 연2% 이하 대출 시 실질 대출금리 적용)
- 연 1회, 생애 최대 2회 신청 가능 (원금 중도 상환 시 대출액평균의 2% 지급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서약서 및 개인정보(제3자 제공)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
- 임차주택 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
- 주택 전 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(금융거래확인서)
-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-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
신청방법
○ 온라인 : 잡아바 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