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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마감 D-187
  • 현금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300만원
신청기간
25.02.01(토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경상남도 고성군
  • 고성군 거주 신혼부부 대상 주거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으로,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.
  •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지원되며, 최대 5년간 매년 자격 유지와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
  •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, 혼인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

※ 중복혜택 불가

- <국민기초생활보장법> 제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
지원내용

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

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- 신청일 대출이자 기준으로 2025년 1월부터 지원, 단 2025년 1월 이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 시행일 기준으로 지원

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:신청자

-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: 신청자

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: 신청자

- (주택 소유) 재산세 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대상): 신청자 및 배우자

- (무주택) 미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대상): 신청자 및 배우자

- (소득이 있는 경우)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: 신청자 및 배우자

- (소득이 없는 경우) 소득없음 사실증명원: 신청자 및 배우자

- (전세자금)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: 계약자

- (주택구입자금) 부동산 등기부 등본 : 소유자

-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: 대출명의자
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: 신청자 및 배우자

-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: 신청자

- 초본(이력 포함) 각 1부: 신청자 및 배우자

- 등본: 신청자

○ 관계법령

- 주거기본법

신청방법

○ 방문: 관할 군청 건축개발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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