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남 고성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
- 마감
- 현금
- 현물(융자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3.04(화)~25.09.30(화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고성군
- 고성군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.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됩니다.
-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. 지원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되며,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동안 지원합니다.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
- 신청 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, 신청 방법은 관할 군청 방문입니다. 문의는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하시면 됩니다. 전화번호는 055-670-2274입니다.
지원대상
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
※ 중복혜택 불가
- <국민기초생활보장법> 제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지원내용
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
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- 신청일 대출이자 기준으로 2025년 1월부터 지원, 단 2025년 1월 이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 시행일 기준으로 지원
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:신청자
-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: 신청자
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: 신청자
- (주택 소유) 재산세 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대상): 신청자 및 배우자
- (무주택) 미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대상): 신청자 및 배우자
- (소득이 있는 경우)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: 신청자 및 배우자
- (소득이 없는 경우) 소득없음 사실증명원: 신청자 및 배우자
- (전세자금)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: 계약자
- (주택구입자금) 부동산 등기부 등본 : 소유자
-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: 대출명의자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: 신청자 및 배우자
-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: 신청자
- 초본(이력 포함) 각 1부: 신청자 및 배우자
- 등본: 신청자
○ 관계법령
- 주거기본법
신청방법
○ 방문: 관할 군청 건축개발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