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급여 (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)
- 마감 D-231
- 현물(감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% 보조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등 89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. 이 보조기기는 9분류 77품목과 소모품 12품목으로 나뉩니다.
- 보조기기 구입금액의 90%까지 지원되며, 차상위 계층은 100% 지원받습니다. 절차는 의사 처방 후 구입 및 검수, 급여 청구 순으로 진행됩니다.
-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. 필요 서류로는 보장구 처방전과 세금계산서 등이 요구됩니다.
지원대상
○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, 보청기 등 89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
* 의지․보조기, 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7품목 및 소모품(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, 넓적다리, 종아리 의지 소켓, 실리콘,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) 12품목
지원내용
○ (급여체계) 구입금액의 90% 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
* 전동보조기기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), 자세보조용구: 기준금액, 구입금액,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% 지급
* 차상위1‧2종(희귀난치성질환자,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): 100%
○ (내구연한) 내구연한(0.5~6년)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
○ (지급절차)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,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
- (지방자치단체) 장애인등록 ⇢ (의사_전문의) 보조기기 처방 ⇢ (공단)급여승인 ⇢ (판매업소) 보조기기 구입 ⇢ (처방의사) 검수 ⇢ (공단) 급여비 지급
· 처방 제외: 지팡이, 목발, 흰지팡이, 전지
· 승인 대상: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, 자세보조용구, 휠체어(활동형, 틸팅형, 리클라이닝형)
· 검수 대상: 의지·보조기, 맞춤형교정용신발, 의안, 저시력보조안경, 콘텍트렌즈, 보청기, 체외용인공후두, 자세보조용구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전동보조기기,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: 지급 청구서, 보장구 처방전,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
- 전동보조기기: 급여 신청서, 보장구 처방전, 지급 청구서, 세금계산서
- 자세보조용구: 급여 신청서, 보장구 처방전, 지급 청구서,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
○ 관계법령
- 국민건강보험법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신청방법
○ 방문 및 우편: 국민건강보험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