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
- 마감 D-318
- 현물(감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100% 감면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경기도의료원
- 지원 대상은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로,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록대상자는 제외됩니다.
- 지원 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에게 의료비 100%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철, 임플란트, 보장구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신청 방법은 전화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. 각 병원의 원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며,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이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
※ 제외대상
-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록대상자 제외
지원내용
○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
- 100% 감면
- 임상과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보철, 임플란트 및 보장구 가능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의뢰공문
신청방법
○ 문의
- 수원병원 원무담당자(031-888-0572),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(031-828-5162)
- 파주병원 원무담당자(031-940-9253), 이천병원 원무담당자(031-630-4439)
- 안성병원 원무담당자(031-8046-5173), 포천병원 원무담당자(031-539-9134)
※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