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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서울 청년수당(추가모집)

  • 마감
  • 이용권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300만원(체크카드)
신청기간
25.06.10(화)~25.06.12(목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
  •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~34세의 청년이 지원 가능하며, 중위소득 150% 이하,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가 포함됩니다. 단, 재학 중이거나 서울시 유사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됩니다.
  • 지원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이 지급되며, 진로설계와 멘토링을 통해 청년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 지원금은 특정 업종 사용이 제한된 체크카드로 지급됩니다.
  •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, 졸업증명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, 문의전화는 1566-3344입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(거주) 신청일 기준,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

○ (연령) 만 19세 ~ 34세(1990. 6. 1.~2006. 6. 30. 출생자)

-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기간 최대 3년 연장

○ (학력) 고교, 대학, 대학원 졸업(예정)최종학력 졸업

○ (소득) 2025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)

○ (취업상태) 미취업자,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(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)

※ 제외대상

- 재학생 및 휴학생

-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(2025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)

· 서울시 「청년월세지원」 사업 참여자

· 서울시 「희망두배 청년통장」 사업 참여자

· 고용노동부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

- 2017년~2025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(생애 1회 지원)
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교육·주거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

-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

- 군 복무 중인 자(사회복무요원 포함)

지원내용

○ (금전적 지원) 매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

○ (성장 지원) 청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- 단계별 진로설계 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,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

-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

○ 지원방법: 체크카드(*클린카드) 사용

* 해외사용이 불가하고,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(호텔, 주점, 귀금속판매 등 48개 업종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최종학교(중고교·대학·대학원) 졸업증명서(또는 수료증)

- (단기근로자) 근로계약서

- (만 35세~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)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청년몽땅정보통(https://youth.seoul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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