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용 정기점검
- 마감 D-244
- 기타(기타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한국전기안전공사
-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을 원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지원 가능.
-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성 확보.
- 온라인으로 전기안전여기로 신청 가능하며, 문의는 디지털점검부.
지원대상
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(부재 및 거부대상)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
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지원내용
○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(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)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온라인 : 전기안전여기로(https://safety.kesco.or.kr/cyber/index.d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