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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용 정기점검

  • 마감 D-186
  • 기타(기타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한국전기안전공사
  •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을 원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지원 가능.
  •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성 확보.
  • 온라인으로 전기안전여기로 신청 가능하며, 문의는 디지털점검부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사장님 카드

지원대상

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(부재 및 거부대상)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

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
지원내용

○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(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)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: 전기안전여기로(https://safety.kesco.or.kr/cyber/index.do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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