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
- 마감 D-146
- 서비스(서비스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플랫폼 입점, 홍보 등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충남경제진흥원
- 도내 제조업 중소기업 중 충청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업체 지원. 위해상품 판매업체 및 대기업, 해외ODM 등은 제외.
- 지원 내용은 충남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입점, 제품 홍보 페이지 제작 및 저렴한 수수료 적용하여 판매 대금 정산까지 지원.
-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하며, 충남경제진흥원에 문의 가능, 신청은 온라인으로.
지원대상
○ 도내 제조업 중소기업(소기업, 소상공인 포함)
- 본사 혹은 공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제조업체(유통업체 불가)
※ 제외대상
- 위해상품 및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 판매 업체(전통주가 아닌 주류, 담배, 의약품 등)
- 대기업, 해외수입제품, 해외ODM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
-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
- 지방세 체납 업체
지원내용
○ 충남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(https://www.nongsarang.co.kr) 입점
○ 제품 판매 홍보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
○ 민간 온라인 쇼핑몰 대비 저렴한 수수료 적용(결제 대행 수수료 5%)
○ 사이트 판매 대행 및 판매 대금 정산
○ 입점 상품 판촉기획전 추진 및 홍보 이벤트
○ 고객 문의 및 전반적인 CS관리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중소기업확인서
- 지방세 납세증명서
- 통신판매업 신고증
- 판매 대금 정산 통장 사본(법인 혹은 대표자명의)
- 공장등록증 혹은 건축물대장
신청방법
○ 온라인: 농사랑 파트너스(https://partners.nongsarang.c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