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기 의정부 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3.04(화)~25.03.31(월)
- 정책기관
경기도 의정부시
- 지원대상은 공고일에 요건을 충족한 청년으로 연령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이어야 하며, 공고일 기준 주소는 의정부시에 거주해야 하고 주거 요건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- 제외대상에는 주택 소유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거나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가 포함되며 대출 용도가 전·월세 자금이 아닌 경우도 제외됩니다.
- 지원 내용으로는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, 이는 생애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.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포함합니다.
지원대상
○ 공고일 기준,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함
- 연령: 1985. 1. 1. ~ 2006. 12. 31. 출생자
- 주소: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(주민등록 필수)
- 주택: 의정부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·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이고, 전용면적 85㎡ 이하여야 함
· 월세의 경우 전·월세 전환율 6.4% 적용
- 소득: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재산: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
- 대출: 대출 시 용도가 전·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
※ 제외대상
- 주택 소유자,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
-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-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
- 임대인이 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 및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방계혈족인 경우
-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
- 대출용도가 ‘신용대출’, ‘일반대출’ 등으로 명기된 경우
지원내용
○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
- 2회 분할 지급(‘25. 4. / ‘25. 10. 예정)
- 1회당 지급 금액은 청구 시 대출잔액의 1%(1회 최대 100만원)
※ 생애 1회 지원
○ 지급방법: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- 서약서
-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
- 소득금액증명원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신분증 및 통장 사본(신청인 본인 명의)
- 금융거래확인서
-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잡아바 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