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
- 마감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50만원(지역화폐)
- 신청기간
- 24.03.11(월)~24.03.29(금)
- 정책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- 정읍시에서 2023년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, 주소와 사업장이 정읍에 있어야 합니다.
- 업체당 50만 원이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, 최소 서류를 구비해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문의는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가능하며, 특정 제외 업종과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표상 주소(23. 12. 31. ~ 공고일까지) 및 사업장소재지를 정읍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
-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
- 공동대표(법인 포함)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
※ 제외대상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(태양광발전업, 전자상거래업)
-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
- 2023년 매출액 0원
- 공고일 기준 휴·폐업자
지원내용
○ 업체당 500,000원(정읍사랑상품권-모바일 또는 카드) 지급
※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서
-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동의서
- (해당 시) 대표자(본인)서류 및 위임장
신청방법
○ 방문 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