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 정착금 지원
- 마감 D-168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3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전라남도 여수시
-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3년 내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을 시작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.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자가 해당됩니다.
- 세대주와 가족이 어촌으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, 귀어귀촌 교육 3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. 단독세대도 가능합니다.
- 지원금은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 원이며, 매월 30만 원씩 지급됩니다.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. 문의는 수산경영과로 전화하십시오.
지원대상
○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(단독세대 가능)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
-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
-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(35시간)이상 이수한자
지원내용
○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(매월 30만원)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