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표준사업장 설립 지원

  • 마감 D-138
  • 현금
  • 서비스(일자리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20억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고용노동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사업주(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)

○ 지원조건: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,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

-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(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)

○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

※ 제외대상

-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

지원내용

○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%를 지원

○ 지원한도: 10억원 이내(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)

- 단,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지원신청서

- 투자계획서

- 청렴서약서

-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

○ 관계법령
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신청방법

○ 방문, 우편: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○ 온라인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https://www.kead.or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