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사업장 설립 지원
- 마감 D-138
- 현금
- 서비스(일자리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0억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사업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할 때 지원 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됩니다.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하고,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.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며,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필요합니다.
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주는 투자액의 최대 75%를 지원받으며, 지원 한도는 10억 원까지입니다.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 필요 서류로는 지원신청서, 투자계획서, 청렴서약서 등이 있습니다.
-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가능하며, 방문, 우편, 온라인 모두 지원합니다. 관계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며,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(1588-1519)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사업주(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)
○ 지원조건: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,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
-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(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)
○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
※ 제외대상
-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
지원내용
○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%를 지원
○ 지원한도: 10억원 이내(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)
- 단,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
- 투자계획서
- 청렴서약서
-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
○ 관계법령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신청방법
○ 방문, 우편: 한국장애인고용공단
○ 온라인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https://www.kead.or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