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융자지원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억원
- 신청기간
- 24.09.23(월)~24.09.27(금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-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,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 제외 대상은 사업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업체, 신용불량자, 휴/폐업 및 관련 법 미이행 업체 등입니다.
-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은 2억원, 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 융자입니다. 대출금리는 1.5%로 시설, 운전, 기술개발 자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,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. 성동구의 여러 은행에서 융자 가능합니다.
- 구비서류는 융자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신분증 사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. 서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약간 다르며, 문의는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가능합니다. 신청은 은행 상담 후 성동구청에서 진행됩니다.
지원대상
○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(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)
※ 제외대상
-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
- 신용불량자, 연체자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
- 휴/폐업 중인 업체
-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
-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, 신고 미완료 업체(허가, 신고대상 업종)
지원내용
○ 융자한도액
- (중소기업) 2억원 이내/(소상공인) 5천만원 이내
○ 대출금리/자금용도/상환조건
- 1.5%(구자금)/시설자금, 운전자금, 기술개발자금/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○ 융자은행: 성동구 소재 신한은행, 기업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 전 지점
- 보증서: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중소기업]
-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대표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법인등기부등본
-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
- 최근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- 거주지‧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(대표자, 사업자) 국세‧지방세 납세 증명서
- 협약서 및 평가사항 체크리스트
-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
- (법인사업자) 법인등기부등본
- (법인사업자)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
- (법인사업자) 주주명부 사본
- [소상공인]
-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대표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주민등록등(초)본
- 최근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- (임대) 거주지‧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(대표자, 사업자) 국세‧지방세 납세 증명서
- 협약서 및 평가사항 체크리스트
- 금융거래확인서
- (법인사업자) 법인등기부등본
- (법인사업자)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
- (법인사업자) 주주명부 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: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담당자
- 사전 은행상담 이후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