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(행복맘꾸러미)
- 마감 D-242
- 현물(현물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튼살크림·육아용품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청송군
- 임신축하선물은 임산부등록자 대상이며 튼살크림을 제공합니다.
- 행복맘꾸러미는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 육아용품 지원합니다.
-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임신축하선물: 임산부등록자
○ 행복맘꾸러미(출산축하선물):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지원내용
○ 임신축하선물: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(튼살크림) 지원
○ 행복맘꾸러미(출산축하선물):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관할 보건의료원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