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
- 마감 D-224
- 현물(현물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북도
-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등록된 농업인 대상.
- 경북 주소 농업인은 1천만원 이하 신규 농기계 구매시 기계값 50% 보조.
-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군청에서 가능.
지원대상
○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지원내용
○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
- 지원단가: 1,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%(100만원 최대) 보조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
신청방법
○ 방문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- 관할 군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