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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650만원
신청기간
24.04.01(월)~24.10.31(목)
정책기관
image서울시복지재단
  • 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거주 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. 주거 비정형, 학대, 신변 위협,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대상입니다.
  • 임차보증금 최대 650만원 지급하며, 대상자 직접지원은 불가하고 재단 명의로 지원합니다. 사례관리는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. 생애 1회 지원됩니다.
  •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상담 후 가능합니다. 구비서류는 동봉해야 하며 접수 기간은 4월에서 10월입니다. 문의는 지역복지본부로 할 수 있습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

- 현 거주지 내외 붕괴·침수·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

-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

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
-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

-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
-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

-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

-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,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 만 지급

-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

* 대상자 직접지원 불가

-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·적금(600만원 이상 보유분) 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

-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

○ 기타: 생애 1회 지원,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,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음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현 거주지 계약서

- 주민등록등본

- 소득확인서류(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)

- 개인정보동의서

- (해당 시) 월세체납확인서

- (해당 시) 사용대차확인서

- (해당 시) 고시원거주확인서

- (해당 시) 퇴거명령내용증명서

- (해당 시) 부채증빙자료(파산신청자료, 대출관련내역 등)

신청방법

○ 방문: 거주지 주민센터, 구청,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, 복지관,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(개인신청 불가)

-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

-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

○ 신청기간: 4~10월 중 접수

-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세부

※ 접수기간은 별도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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