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650만원
- 신청기간
- 24.04.01(월)~24.10.31(목)
- 정책기관
서울시복지재단
- 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거주 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. 주거 비정형, 학대, 신변 위협,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대상입니다.
- 임차보증금 최대 650만원 지급하며, 대상자 직접지원은 불가하고 재단 명의로 지원합니다. 사례관리는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. 생애 1회 지원됩니다.
-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상담 후 가능합니다. 구비서류는 동봉해야 하며 접수 기간은 4월에서 10월입니다. 문의는 지역복지본부로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
- 현 거주지 내외 붕괴·침수·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
-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
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-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
-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-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
-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
지원내용
○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
-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,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 만 지급
-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
* 대상자 직접지원 불가
-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·적금(600만원 이상 보유분) 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
-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
○ 기타: 생애 1회 지원,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,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현 거주지 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확인서류(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)
- 개인정보동의서
- (해당 시) 월세체납확인서
- (해당 시) 사용대차확인서
- (해당 시) 고시원거주확인서
- (해당 시) 퇴거명령내용증명서
- (해당 시) 부채증빙자료(파산신청자료, 대출관련내역 등)
신청방법
○ 방문: 거주지 주민센터, 구청,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, 복지관,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(개인신청 불가)
-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
-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
○ 신청기간: 4~10월 중 접수
-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세부
※ 접수기간은 별도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