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결혼이민자·외국인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만원
- 신청기간
- 23.10.06(금)~23.12.31(일)
- 정책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- 2023년 1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전북에 거주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
- 국적 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.
- 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등 서류 제출 필요하며, 정읍시 가족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·외국인
- 2023. 1. 1. 이후 국적 취득한 자,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자
지원내용
○ 국적 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
-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기본증명서(상세)
- 통장사본
신청방법
○ 전화 문의 : 정읍시 가족센터 (063-531-030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