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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결혼이민자·외국인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30만원
신청기간
23.10.06(금)~23.12.31(일)
정책기관
image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  • 2023년 1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전북에 거주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
  • 국적 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.
  • 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등 서류 제출 필요하며, 정읍시 가족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·외국인

- 2023. 1. 1. 이후 국적 취득한 자,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자

지원내용

○ 국적 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

-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

- 주민등록등본

- 기본증명서(상세)

- 통장사본

신청방법

○ 전화 문의 : 정읍시 가족센터 (063-531-030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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