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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울산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

  • 마감
  • 이용권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144천원(바우처)
신청기간
25.02.03(월)~25.02.07(금)
정책기관
image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
  •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60% 이하 가구의 임신 12주 이상 임부와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로,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.
  • 서비스는 6개월 제공되며, 월 2회로 심리지원/산모학교/건강증진 관련 서비스를 포함합니다.
  •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,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소득: 중위소득 160% 이하

○ 연령: 제한없음

○ 선정기준: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

※ 중복혜택불가

- 가족이음서비스,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, 사랑나눔안마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

지원내용

○ 제공기간: 6개월, 재판정 1회

○ 서비스 횟수: 월2회(주1회), 회당 50분

○ 서비스 내용

- 심리지원서비스: 심리상담, 우울증 치유 상담 등

- 산모학교서비스: 산전/산후교육, 식단관리

- 건강증진서비스: 정서안정, 건강체조, 체형교정

○ 서비스 가격: 160천원/월

- 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: 정부지원 144천원, 본인부담 16천원

- 2등급(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: 정부지원 128천원, 본인부담 32천원

- 3등급(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): 정부지원 112천원, 본인부담 48천원

- 4등급(중위소득 140%초과~160%이하): 정부지원 96천원, 본인부담 64천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분증

-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

-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- (출산 전)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

- (출산 후)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

- 그 외 사업별 요구 증빙서류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○ 문의

- 중구청 복지지원과(052-290-4496)

- 남구청 복지지원과(052-226-6916)

- 동구청 복지지원과(052-209-3395)

- 북구청 노인장애인과(052-241-7194)

- 울주군청 복지정책과(052-204-0844)

-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(052-243-48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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