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울산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
- 마감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44천원(바우처)
- 신청기간
- 25.02.03(월)~25.02.07(금)
- 정책기관
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
-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60% 이하 가구의 임신 12주 이상 임부와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로,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.
- 서비스는 6개월 제공되며, 월 2회로 심리지원/산모학교/건강증진 관련 서비스를 포함합니다.
-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,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소득: 중위소득 160% 이하
○ 연령: 제한없음
○ 선정기준: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
※ 중복혜택불가
- 가족이음서비스,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, 사랑나눔안마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
지원내용
○ 제공기간: 6개월, 재판정 1회
○ 서비스 횟수: 월2회(주1회), 회당 50분
○ 서비스 내용
- 심리지원서비스: 심리상담, 우울증 치유 상담 등
- 산모학교서비스: 산전/산후교육, 식단관리
- 건강증진서비스: 정서안정, 건강체조, 체형교정
○ 서비스 가격: 160천원/월
- 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: 정부지원 144천원, 본인부담 16천원
- 2등급(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: 정부지원 128천원, 본인부담 32천원
- 3등급(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): 정부지원 112천원, 본인부담 48천원
- 4등급(중위소득 140%초과~160%이하): 정부지원 96천원, 본인부담 64천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
-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(출산 전)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
- (출산 후)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
- 그 외 사업별 요구 증빙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: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○ 문의
- 중구청 복지지원과(052-290-4496)
- 남구청 복지지원과(052-226-6916)
- 동구청 복지지원과(052-209-3395)
- 북구청 노인장애인과(052-241-7194)
- 울주군청 복지정책과(052-204-0844)
-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(052-243-48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