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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  • 마감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임대보증금
신청기간
24.02.01(목)~24.12.31(화)
정책기관
image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  • 지원대상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청년으로,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18~39세.
  • 지원내용: 2천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, 임대보증금 계약금 10% 본인 부담. 대상 주택은 LH, 전북개발공사 공급, 최대 4회 연장 가능.
  • 신청방법 및 서류: 익산시 제2청사 주택과 방문, 각종 계약 및 신분 관련 서류 준비 필요. 문의는 주택과를 통해 가능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, 신규 입주예정인 관내 거주 미혼청년

※ `24. 1. 1. 기준, 만18~39세로 혼인중이 아닌 청년

지원내용

○ 2천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

※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10% 이내는 본인 부담·유지

○ 대상주택 : 익산시 내 LH·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○ 지원방법 : 입주자(신청인)가 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, 자격 확인 후 공급주체에게 직접 지급, 퇴거 시 원금 회수

○ 지원기간 : 1회 2년으로 함(자녀수에 따라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

-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

- 채권양도통지서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-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- 인감도장

- 신분증

- 임대차계약서 원본

- 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

- (기존 입주자 추가서류) 계약사실확인원, 권리침해유무확인서, 채권양도계약서

신청방법

○ 방문 : 익산시 제2청사 주택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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