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임대보증금
- 신청기간
- 24.02.01(목)~24.12.31(화)
- 정책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- 지원대상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청년으로,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18~39세.
- 지원내용: 2천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, 임대보증금 계약금 10% 본인 부담. 대상 주택은 LH, 전북개발공사 공급, 최대 4회 연장 가능.
- 신청방법 및 서류: 익산시 제2청사 주택과 방문, 각종 계약 및 신분 관련 서류 준비 필요. 문의는 주택과를 통해 가능.
지원대상
○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, 신규 입주예정인 관내 거주 미혼청년
※ `24. 1. 1. 기준, 만18~39세로 혼인중이 아닌 청년
지원내용
○ 2천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
※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10% 이내는 본인 부담·유지
○ 대상주택 : 익산시 내 LH·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○ 지원방법 : 입주자(신청인)가 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, 자격 확인 후 공급주체에게 직접 지급, 퇴거 시 원금 회수
○ 지원기간 : 1회 2년으로 함(자녀수에 따라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
-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
- 채권양도통지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인감도장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 원본
- 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
- (기존 입주자 추가서류) 계약사실확인원, 권리침해유무확인서, 채권양도계약서
신청방법
○ 방문 : 익산시 제2청사 주택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