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(추가모집)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8.01(목)~24.11.29(금)
- 정책기관
경기도 하남시
- 하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. 혼인신고 7년 이내,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, 주택 전용면적 85㎡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은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입니다. 유사 사업 지원 이력도 제외 기준입니다.
-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% 이내 대출이자, 최대 3년간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. 신청 방법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.
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
- 신혼기준 : 신청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- 소득기준 : 가구원 소득 총합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- 주택기준 : 거주 주택의 전용면적 85㎡이하이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
※ 제외대상
-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
- 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주택·국민임대주택·장기전세주택·행복주택·매입임대주택·전세임대주택 등) 거주자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 제7호에 따라 ‘당첨자’에 해당하는 경우(분양권 등)
-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
-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(하남시 청년 월세 지원 등) 등
지원내용
○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%(월세보증금 1.5%)이내 대출이자 지원
- 최대 3년간 지원(연 1회, 1회 최대 100만원 지원)
○ 지급방법 :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(배우자) 지정계좌로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
- 서약서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등록초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혼인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) 또는 전세권설정등기
-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
- 통장 사본
- 신분증 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 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