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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(추가모집)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00만원
신청기간
24.08.01(목)~24.11.29(금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하남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

- 신혼기준 : 신청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
- 소득기준 : 가구원 소득 총합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- 주택기준 : 거주 주택의 전용면적 85㎡이하이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

※ 제외대상

-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

- 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주택·국민임대주택·장기전세주택·행복주택·매입임대주택·전세임대주택 등) 거주자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 제7호에 따라 ‘당첨자’에 해당하는 경우(분양권 등)

-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

-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(하남시 청년 월세 지원 등) 등

지원내용

○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%(월세보증금 1.5%)이내 대출이자 지원

- 최대 3년간 지원(연 1회, 1회 최대 100만원 지원)

○ 지급방법 :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(배우자) 지정계좌로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지원신청서

- 서약서

- 주민등록등본

- 주민등록초본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- 혼인관계증명서

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) 또는 전세권설정등기

-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

- 통장 사본

- 신분증 사본

신청방법

○ 방문 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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