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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거제 응급분만 이송비용

  • 마감 D-348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20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정책기관
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

○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

○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(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)

지원내용

○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.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

○ 지원절차: 분만응급환자 발생(산과의원에서 부산, 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) -> 민간구급차 이송 -> 보건소 이송비 청구(증빙서류제출) ->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(보건소)

○ 지원금액: 최대 20만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

- 진료의뢰서

- 이송비영수증

- 통장사본

○ 관계법령

- 모자보건법

신청방법

○ 방문: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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