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거제 응급분만 이송비용
- 마감 D-348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-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, 시술 필요 임산부,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.
- 응급상황 시 3차 의료기관 이송비용 최대 20만원 지원. 절차는 진료의뢰, 구급차 이송, 비용 청구, 검토 결정 순.
- 신청은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. 문의는 055-639-6292로 가능.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, 진료의뢰서 등.
지원대상
○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
○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
○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(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)
지원내용
○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.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
○ 지원절차: 분만응급환자 발생(산과의원에서 부산, 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) -> 민간구급차 이송 -> 보건소 이송비 청구(증빙서류제출) ->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(보건소)
○ 지원금액: 최대 20만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
- 진료의뢰서
- 이송비영수증
- 통장사본
○ 관계법령
- 모자보건법
신청방법
○ 방문: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