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
- 마감 D-123
- 서비스(서비스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무료 전기설비 점검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한국전기안전공사
- 전기 사용량이 75kW 미만인 소규모 전기 사용자들이 대상입니다.
- 소규모 건물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무료 전기 점검 및 경미한 보수 서비스 제공합니다.
- 관련 법령은 전기사업법이며,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소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 (전기 사용용량 75kW 미만의 건축물이나 주택 등의 소규모 전기설비와 노래방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20kW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)
지원내용
○ 일반용 전기설비(소규모 건물, 주택 등)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전기의 이상 유무를 무료로 점검(체크)해 주는 서비스
- 점검결과는 적합, 부적합으로 판정하며 경미한 부적합인 경우 현장에서 무료로 보수해주는 대국민 수혜적 서비스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전기사업법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전기안전여기로(https://safety.kesco.or.kr/cyber/cr/fdrm/moveUseFdrmTestStep01.d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