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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

  • 마감 D-188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3천만원
신청기간
25.01.10(금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제주신용보증재단
  • 골목상권에서 사업 중인 소기업, 소상공인 지원 대상. 도소매업, 제조업, 음식점, 서비스업 영위 조건.
  •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제공. 업체당 보증 한도 30백만원. 보증료율 0.7%, 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 1.4% 이하.
  • 문의는 경영기획부로. 전화번호 064-750-4848. 지원 신청은 제주신용보증재단 방문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사장님 카드

지원대상

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제조업(떡류, 빵류 제조업)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
※ 골목상권: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(300제곱미터 초과),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

지원내용

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

- 보증한도: 업체당 30백만원 이내

- 보증료율: 0.7% 고정

- 대출기관: 농협은행, 제주은행, 기업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하나은행, 수협은행, 제주양돈농협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방문: 제주신용보증재단

○ 온라인: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(https://untact.koreg.or.kr/web/index.do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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