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
- 마감 D-18
- 서비스(일자리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취업 지원 서비스
- 신청기간
- 23.01.01(일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성평등가족부
-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영리 법인·단체를 지정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내용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의 연계가 포함됩니다.
-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또는 전화(1544-1199) 상담 후 구직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지원대상
○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여성가족부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-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지원내용
○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(제13조)
신청방법
○ 전화, 방문: 새일센터(1544-1199)
-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