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

  • 마감 D-18
  • 서비스(일자리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취업 지원 서비스
신청기간
23.01.01(일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성평등가족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여성가족부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
-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
지원내용

○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
관련정보

○ 관계법령
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(제13조)

신청방법

○ 전화, 방문: 새일센터(1544-1199)

-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

댓글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