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영양제 지급마감 D-103현물(현물)오프라인지원혜택영양제신청기간25.01.01(수)~25.12.31(수)정책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정책을 요약했어요결핵환자에게 치료용 영양제를 제공합니다.관련 법령은 결핵예방법입니다.신청은 보건소 방문으로 하며 문의는 063-650-5270입니다.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지원대상○ 결핵환자지원내용○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영양제 지급관련정보○ 관계법령 - 결핵예방법신청방법○ 방문: 보건소상세 내용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