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하반기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(인터레스트 지원사업) 대상자 모집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억원, 이자 2%
- 신청기간
- 24.07.17(수)~24.10.31(목)
- 정책기관
경기도 안양시
- 안양시로의 전입 및 무주택 청년 지원 대상으로 전입 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이며, 본인이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가능. 소득기준은 본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,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.
- 재산기준은 청년과 배우자 포함 총 순자산이 3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,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. 지원 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 추천과 연 2% 이내 이자 지원. 대출은 최대 2억원 이내 한도.
- 구비서류는 동의서, 신청서, 재산신고서 등 다양하며 온라인 신청은 안양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. 관련 문의는 청년지원팀 전화 031-8045-5787로.
지원대상
○ 안양시로 전입 및 안양시 내에서 전입할 무주택 세대주(예정)인 청년
- 대출 실행일 기준 19세~39세
-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
-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(가족 등)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
○ 소득기준 : 23년말 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
○ 재산기준 :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(동산,부동산 등) 가액이 3억 5천만원 미만
○ 주택기준 :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․월세 전환율 6.5%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(아파트, 다가구, 다세대 등) 및 주거용 오피스텔
지원내용
○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신규 대출 추천 및 연 2% 이내 이자 지원
○ 지원방식 :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(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)
○ 대출금리 : 6개월 MOR(시장금리) + 1.5%
○ 본인 부담금리 : 대출금리 – 이자 지원 금리(2%이내) = 실 부담금리
○ 대출한도 : 최대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○ 대출기간 : 2년, 1회 연장 가능(최대 4년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
- 신청서
- 서약서
- 재산신고서
- 소득금액증명원
- 지방세 세목별(전국, 재산세) 과세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임차 예정 주택 임대차계약서(사본 포함)
- 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명원(또는 사업자등록증)
- (프리랜서) 재직확인서 또는 위촉증명서
- (신청인, 배우자) 계좌 상세내역 각 1부
- (신청인의 배우자 및 각 부모, 세대원)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
- (신청인의 배우자) 소득금액증명원
- (신청인의 배우자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(신청인의 배우자, 각 부모, 세대원) 지방세 세목별(전국, 재산세) 과세증명서 각 1부
- (신청인 및 배우자)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신청방법
○ 온라인 : 안양시 통합예약 시스템(https://www.anyang.go.kr/reserv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