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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하반기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(인터레스트 지원사업) 대상자 모집

  • 마감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2억원, 이자 2%
신청기간
24.07.17(수)~24.10.31(목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안양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안양시로 전입 및 안양시 내에서 전입할 무주택 세대주(예정)인 청년

- 대출 실행일 기준 19세~39세

-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

-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(가족 등)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

○ 소득기준 : 23년말 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

○ 재산기준 :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(동산,부동산 등) 가액이 3억 5천만원 미만

○ 주택기준 :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․월세 전환율 6.5%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(아파트, 다가구, 다세대 등) 및 주거용 오피스텔

지원내용

○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신규 대출 추천 및 연 2% 이내 이자 지원

○ 지원방식 :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(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)

○ 대출금리 : 6개월 MOR(시장금리) + 1.5%

○ 본인 부담금리 : 대출금리 – 이자 지원 금리(2%이내) = 실 부담금리

○ 대출한도 : 최대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
○ 대출기간 : 2년, 1회 연장 가능(최대 4년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

- 신청서

- 서약서

- 재산신고서

- 소득금액증명원

- 지방세 세목별(전국, 재산세) 과세증명서

- 주민등록등본
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- 임차 예정 주택 임대차계약서(사본 포함)

- 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명원(또는 사업자등록증)

- (프리랜서) 재직확인서 또는 위촉증명서

- (신청인, 배우자) 계좌 상세내역 각 1부

- (신청인의 배우자 및 각 부모, 세대원)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

- (신청인의 배우자) 소득금액증명원

- (신청인의 배우자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- (신청인의 배우자, 각 부모, 세대원) 지방세 세목별(전국, 재산세) 과세증명서 각 1부

- (신청인 및 배우자)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: 안양시 통합예약 시스템(https://www.anyang.go.kr/reserv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