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반려동물 의료지원사업
- 마감
- 의료지원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반려동물 의료지원
- 신청기간
- 24.02.01(목)~24.11.29(금)
- 정책기관
인천광역시 중구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이며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양육 가정이어야 합니다.
-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의료비가 지원되며, 20만원 이상은 최대 16만원을 지원하고, 20만원 이하는 80%를 지원합니다.
- 방문, 우편,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, 문의는 도시농업과 농업행정팀으로 전화하면 됩니다. ```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※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(개, 고양이) 양육 가정에 한함
지원내용
○ 마리당 지원(가구당 최대 2마리 지원)
- 의료비 20만원 이상 / 최대 16만원 지원(개인부담 4만원)
- 의료비 20만원 이하 / 총 금액의 80%까지 지원
○ 중성화수술, 치료 등 의료비, 내장형 동물등록(용품, 미용, 미용관련수술 제외) 지원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 : 도시농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
○ 우편 :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안길 103층, 도시농업과
○ 팩스 : 032-760-6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