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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총지급액 580만원
신청기간
23.05.19(금)~23.06.05(월)
정책기관
image경기도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공고일(2023. 5. 12.)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이상~만34세이하 근로중인 청년 (1988. 5. 13. ~ 2005. 5. 12. 출생)
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

지원내용

○ 자산형성지원 :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

*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,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

○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: 재무·노무 교육, 금융컨설팅, 자기개발 지원 등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

-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

-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
- 근로확인서류

- 소득재산증빙서류

- 주민등록등본

- 주민등록초본

- 가족관계증명서 (신청자 기준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신청 :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(http://account.ggwf.or.kr)

※ 방문접수, 우편접수 불가, 선착순 아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