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총지급액 580만원
- 신청기간
- 23.05.19(금)~23.06.05(월)
- 정책기관
경기도
-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 청년이며,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합니다.
- 지원내용은 자산형성으로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580만원을 제공합니다. 또한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이 지원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참여신청서, 자가진단 확인서,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며,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신규모집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공고일(2023. 5. 12.)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이상~만34세이하 근로중인 청년 (1988. 5. 13. ~ 2005. 5. 12. 출생)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
지원내용
○ 자산형성지원 :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
*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,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
○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: 재무·노무 교육, 금융컨설팅, 자기개발 지원 등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
-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
-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- 근로확인서류
- 소득재산증빙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등록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 (신청자 기준)
신청방법
○ 온라인신청 :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(http://account.ggwf.or.kr)
※ 방문접수, 우편접수 불가, 선착순 아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