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서울 강남 출산양육지원금

  • 마감 D-17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500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강남구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출생아동의 보호자

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

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

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: 1년 이상(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

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

- 2023년 출생아: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
- 2020년~2022년 출생아: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출산통합신청서

- 신분증

- 통장사본

신청방법

○ 방문: 거주지 동 주민센터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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