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남 출산양육지원금
- 마감 D-17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5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
- 보호자는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.
- 2023년 출생아는 첫째, 둘째 200만원, 셋째 300만원, 넷째 이상 500만원 지원됩니다.
- 신청은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문의는 강남구 전화번호 02-3423-5856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출생아동의 보호자
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
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
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: 1년 이상(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
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지원내용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
- 2023년 출생아: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- 2020년~2022년 출생아: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출산통합신청서
- 신분증
- 통장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: 거주지 동 주민센터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