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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증명서 발급(교원, 계약제 교원,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, 교육공무직원)

  • 마감 D-159
  • 기타(기타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재직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교육부
  • 재직증명서 발급 대상은 초중등 교원, 지방 공무원, 교육공무직원입니다.
  • 발급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며,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인사처리 규칙을 포함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

지원대상

○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초·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(계약제 교원)

○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(시·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공립 초·중·고등학교 지방공무원 등)

○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교육공무직원

지원내용

○ 초·중·고등학교 교원(계약제 교원 포함),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재직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

관련정보

○ 관계법령

-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

-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

신청방법

○ 방문: 초·중·고등학교, 시·도교육청, 교육지원청 등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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