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직증명서 발급(교원, 계약제 교원,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, 교육공무직원)
- 마감 D-273
- 기타(기타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재직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교육부
- 재직증명서 발급 대상은 초·중등학교 교원,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입니다.
- 해당 대상자들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은 방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 문의는 교육부로 하세요.
지원대상
○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초·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(계약제 교원)
○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(시·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공립 초·중·고등학교 지방공무원 등)
○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교육공무직원
지원내용
○ 초·중·고등학교 교원(계약제 교원 포함),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재직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
-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
신청방법
○ 방문: 초·중·고등학교, 시·도교육청, 교육지원청 등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