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강원 양구 취업성공패키지(취업성공·정착수당) 지원사업
- 마감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30만원(이용권)
- 신청기간
- 25.05.27(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- 양구군 청년은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구직 후 정규직 취업 성공 시 수당 신청 가능.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근무, 취업정착수당은 15개월 근무 필요.
- 지원대상은 양구군 주민등록, 주 30시간 이상 근무, 4대보험 가입자. 정부 및 지자체 근로자, 친인척 관계 근로자는 제외. 중복 혜택 불가.
- 수당은 각 30만 원 지급. 구비서류는 신청서, 재직증명서 등 필요. 신청은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. 문의는 033-480-7130.
지원대상
○ 양구군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구직상담(등록) 후 정규직으로 관내 기업에 알선/취업에 성공한 양구 청년 중 정상근무중인 자
- 취업성공수당: 2025.01.01.이후 취업에 성공하여 현재 6개월 이상
* 현 직장에 근무중인 취업일 기준 18 ~ 49세 양구군 청년
- 취업정착수당: 2024.01.01.이후 취업에 성공하여 현재 15개월 이상인
* 현 직장에 근무중인 2024.12.27일 기준 18 ~ 49세 양구군 청년
※ 정상근무 기간은 휴직(육아/산재/질병)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며, 해당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수당지원 기간(6개월/15개월)이 도래하면 신청 가능
※ 청년의 기준은 「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름(2024.12.27. 전부개정)
○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
-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직상담(구직등록) 후 알선/취업한 자
- 정규직 근로계약
·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
· 근로계약 종료의 기간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
- 양구군 소재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근무 중인 자
- 4대보험 가입자
-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양구군으로 되어 있는 자
- 고용유지: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자
※ 제외대상
-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(군부대)과 그 소속기관에 근로하는 자
-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 제외(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, 사회복지법인 등)
-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가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의 친인척 관계일 경우
-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※ 중복혜택 불가
- 2024년도에 취업 정착 장려금 수혜자는 취업성공수당 지원 불가 및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 수혜경력이 있는 경우
지원내용
○ 각 수당 1회 30만원(전자지역화폐 “배꼽페이” 로 지급)
- 취업성공수당 지원 후(6개월) 근속일 도래시 취업정착수당(15개월) 지급 가능
* 단, 각 사업별 1회만 지원가능하며 수혜 후 타 사업장 이직하여 2회 이상 수급 불가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양구군 정착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·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재직증명서
-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(근로자용)
-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근로계약서 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: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(양구읍 양록길60 여성회관 1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