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신청기간
- 정책기관
- 최대 100만원
- 24.09.02(월)~24.09.20(금)
경기도 과천시
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며,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입니다.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, 과천시 거주 조건입니다.
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를 연 1회,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.
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등이며, 복지정책과에 문의 가능합니다.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대상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
- 신혼: 2017. 1. 1. ~ 2023. 12. 31.(7년 이내)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
- 소득: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
- 주소: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
- 계약: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 (또는 배우자) 계약으로 한정
- 대출: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자
- 주택: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아파트, 오피스텔 등의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내용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
○ 지원금액: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, 연 1회, 최대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기간
24.09.02(월)~24.09.20(금)
신청방법
○ 방문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
- 설문지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
- 임대차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
- 금융거래확인서(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)
-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 1부씩)
- 소득신고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,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)
- 재산세(주택)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
-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(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)
-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(해당 시) 임신확인서
관할기관 정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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