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자금(융자)
- 마감 D-59
- 현물(융자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생활안정자금 융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저소득 근로자는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노부모부양비, 자녀 양육비, 소액생계비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근속 요건 및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기 저리 융자로 제공되며, 연 1.5%의 이율과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.
-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며, 구비서류로는 소득증빙자료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1588-0075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·노부모부양비·자녀 양육비
- 3개월 이상 근속 중(단,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
-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
*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
○ 소액생계비
- 3개월 이상 근속 중(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
-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
- 개인 사정,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
지원내용
○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노부모부양비, 자녀 양육비, 소액생계비)을 장기 저리로 융자(연 1.5%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공통]
- (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 존·비속이 아닌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
- (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)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
- 소득증빙자료
- (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,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)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
- (비정규직 근로자) 근로계약서
- (특수형태근로종사자) 위수탁·도급·노무 제공 등 계약서
- (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) 임대차계약서
- [의료비]
-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무하여야 할 비용(진료비 및 약제비 등) 영수증 또는 청구서
-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(계산서 또는 영수증)
-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(계산서 또는 영수증)
- [장례비]
-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(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)
- [혼례비]
- (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) 혼인관계증명서
- [소액생계비]
-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
-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(또는 수당,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휴업·휴직 확인서
- 재직증명서(휴직 기간 포함)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○ 관계법령
- 근로복지기본법(제19조)
- 근로복지기본법(제91조, 제2항)
신청방법
○ 방문: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
○ 온라인
- 근로복지넷(https://welfare.comwel.or.kr)
· 온라인 신청 시(공인인증서 필요)
· 절차: 융자신청서 접수 → 담당자 확인 → 구비서류 제출 →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→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→ 대출 실행(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,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)
-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009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