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- 마감 D-348
- 현금
- 지원혜택
- 시내버스 요금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광주광역시교육청
- 특수교육대상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과 개별 교통수단 필요 학생 대상.
- 동행 보호자 1인 지원 가능, 출석 일수와 통학보조 일수 기준.
- 개인신청 불필요하며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 예산 신청.
지원대상
○ 유·초·중·고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버스,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
- 중도의 신체장애,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·하교가 가능한 학생
○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(1인)
지원내용
○ 2025년 3월 1일자,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
※ 유아 ·어린이·청소년은 교통카드,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
※ 광주 G-패스: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(만6세 ~ 만12세)는 100%할인, 청소년(만13세 ~ 만18세)은 50% 할인을 2025. 1. 1.부터 시행(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)
○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,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(나이스 출석부와 일치)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신청방법
○ 개인신청 불필요
- 공문 신청
* 보호자: 신청서 제출 → 학교: 예산 신청 → 교육(지원)청: 예산 교부 → 학교: 통학비 지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