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- 마감 D-196
- 현물(감면)
- 서비스(일자리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한국도로공사
- 지원 대상은 만 20세에서 65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팀 단위 지원은 가능하지만, 팀원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취약계층은 가점 혜택이 있습니다.
- 하지만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인은 제외 대상이며, 일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. 채무 불이행자, 세금 체납자 및 이전에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적이 있는 자도 제외됩니다.
- 구비 서류로는 지원서와 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, 신청은 이메일, 등기우편,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. 전화 문의는 054-811-2334로 하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만 20세 ~ 65세 대한민국 국민
- 팀 단위 지원 가능하되, 팀원 모두가 상기요건 충족하여야 함(팀원 중 1명이라도 신청자격 미 충족 시 탈락 조치)
- 아래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및 면접심사 가점(3점) 부여
*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※ 제외대상
- 팀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, 해당될 경우 탈락조치
· 법인 명의로 신청하거나,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
☞ 단, 사회적기업 매장은 법인, 사업자등록자 지원 가능, 나이트 카페는 사업자등록자 지원 가능
-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(금융기관), 세금 체납자
- 한국도로공사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(창업매장, 푸드트럭, ex-cafe, 사회적기업 등) 에 선발된 적이 있는 자
지원내용
○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
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
-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신청방법
○ E-mail(스캔본), 등기우편(원본), 방문
- 한국도로공사(https://www.ex.co.kr)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