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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15만원
신청기간
24.04.17(수)~24.05.10(금)
정책기관
image경상남도 밀양시
  • 밀양에 주소를 둔 만18~39세 청년 세대주 중 소득과 주거 요건 충족자 대상으로 지원. 주택 소유자, 특정공무원 등은 제외.
  •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지원. 생애 1회 지원으로 10개월간 적용.
  • 구비서류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요. 문의는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으로,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또는 우편 가능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밀양에 주소를 둔 만18~39세 청년 세대주 중 아래 기준 모두 충족

-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

-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

※ 제외대상

- 주택 소유자(등본상 가구원 포함, 일반 동거인 제외)

-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(공무직 포함)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근무자

-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

-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
-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,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

-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4. 4. ~ 12.

○ 지원금액 : 10개월(2~11월) 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지원(생애 1회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

- 본인 신용정보조회서(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)

- 임대차계약서(신청자 명의)

-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

- (해당 시) 위임장‧위임서류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: 경남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)

○ 방문 및 등기우편 :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업무담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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