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
- 마감 D-118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15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
-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중위소득 80% 이하인 등록 장애인입니다. 의료급여법에 의해 이미 지원받는 자는 제외됩니다.
- 의료비 지원은 입원 본인부담금 매년 150만원 까지입니다. 연속된 입원기간 1회로 한정됩니다.
- 신청 시 지급신청서, 영수증, 입퇴원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. 문의는 장애인복지과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지원내용
○ 의료비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- 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급신청서
- 영수증(의료비 명세서)
- 입퇴원확인서
-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
○ 관계법령
-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제17조)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