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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고등학교

  • 마감 D-202
  • 기타(교육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정규 학력 취득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한국교육개발원
  •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, 외국에서 중학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, 특정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.
  •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나이·성별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입학 가능하며, 졸업 시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과 학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월 2회 출석수업과 원격학습이 병행됩니다.
  • 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, 희망 학교로 방문 접수합니다. 접수 및 전형 일정은 학교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

○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

○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○ 위 항들을 포함하는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47조(입학자격 등), 「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82조(입학전형방법) 및 제92조(준용), 제97조(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)의 적용을 받는 자

※ 유의사항: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.

지원내용

○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

- 고등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

○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

- 전국 16개 시도 42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,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

○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

-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시,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,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

○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

- 월 2회 출석수업(격주 주말)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

○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

- 평일에는 PC, 모바일,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,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

○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

-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(자격증 취득,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)의 교과목 이수 인정

※ 방송통신고등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, 대표번호 1544-1294 또는 입학 희망 학교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입학원서(관련 양식 학교 구비)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관련 양식 학교 구비)

- 주민등록등본(제출일 기준, 1개월 이내 발급)

- 여권용 사진(가로 3.5cm X 4.5cm) 2~3매(매수는 학교별 상이함)

- 중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(문해교육기관 졸업생은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 예정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신함)

- (해당 시) 기초생활수급자·보훈대상자 증명서(지방보훈청에서 발급)

- 검정고시 등 중복지원 관련 안내 및 동의서(학교별 선택사항)

○ 관계법령

-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

-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

신청방법

○ 방문: 입학 희망 학교

- 신청자 본인이 입학 희망 학교로 방문 접수(신분증 지참)

○ 접수기관: 전국 42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실/행정실

○ 입학신청 및 전형기간: 학교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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