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·자녀장려금(2024년 연간 소득)
- 마감 D-18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30만원
- 신청기간
- 25.05.01(목)~25.06.02(월)
- 정책기관
국세청
-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 있는 가구가 지원대상이며,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.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-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,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,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제공됩니다.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.
- 증거자료가 필요할 경우 국세청 자료와 비교해야 하며,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 신청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- 소득요건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· 근로장려금: 단독가구(2,200만원 미만), 홑벌이 가구(3,200만원 미만), 맞벌이 가구(4,400만원 미만)
· 자녀장려금: 7,000만원 미만
- 재산요건: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
- 가구요건
·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☞ 배우자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☞ 부양자녀: (18세 미만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☞ 직계존속: (70세 이상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and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
☞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,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·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☞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
·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※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
- 총소득
·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·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(가구 유형별 기준금액) 판정기준
- 총급여액 등
·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·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·결정하는 기준
·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: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*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
※ 제외대상
- 전년도 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*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
-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지원내용
○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)에 따라
- 근로장려금
·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
·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
·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
- 자녀 장려금
· 단독가구 해당 없음
·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
·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
※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)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
- (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)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
○ 관계법령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10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11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12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13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2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27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28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29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3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30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31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4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5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6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7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8)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9)
신청방법
○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- 전화: ARS(1544-9944)
- 온라인: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 (모바일앱/PC)
*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*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* 신청대리 서비스
○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- 온라인: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 (모바일앱/PC)
- 방문 또는 우편: 세무서
○ 신청기간
- 정기신청 기간: ’24년 연간 소득(25.05.01. ~ 06.02.)
○ 문의: 해당지역 지자체(세무서)
- 너무인내심있는티모
전 6월말쯤에 들어온다하네요ㅠㅠㅠ 너무 늦어요..ㅠ - 민월하인
감사합니다 삭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댓글입니다. - 속삭이는독버섯
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급여에서 컷이네 - 밍쇼와띠용
굿 - 은뚜루루루
ㅎㅎ굿 - 매우즐거운벨
좋네요 굿 - 가끔기쁜기린
오호 좋네요 - 영웅희희희
좋네요 - 항상낙천적인다람쥐
좋아요 - ka_ka-o
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