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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(2024년 연간 소득)

  • 마감 D-18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330만원
신청기간
25.05.01(목)~25.06.02(월)
정책기관
image국세청
  •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 있는 가구가 지원대상이며,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.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  •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,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,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제공됩니다.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.
  • 증거자료가 필요할 경우 국세청 자료와 비교해야 하며,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 신청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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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
- 소득요건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
· 근로장려금: 단독가구(2,200만원 미만), 홑벌이 가구(3,200만원 미만), 맞벌이 가구(4,400만원 미만)

· 자녀장려금: 7,000만원 미만

- 재산요건: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

- 가구요건

·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
☞ 배우자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
☞ 부양자녀: (18세 미만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
☞ 직계존속: (70세 이상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and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

☞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,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
·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
☞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

·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※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

- 총소득

·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
·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(가구 유형별 기준금액) 판정기준

- 총급여액 등

·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
·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·결정하는 기준

·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: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
*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

※ 제외대상

- 전년도 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*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

-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
지원내용

○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)에 따라

- 근로장려금

·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

·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

·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

- 자녀 장려금

· 단독가구 해당 없음

·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

·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

※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(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)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

- (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)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

○ 관계법령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10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11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12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13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2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27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28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29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3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30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31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4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5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6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7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8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0조의9)

신청방법

○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
- 전화: ARS(1544-9944)

- 온라인: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 (모바일앱/PC)

*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
*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
* 신청대리 서비스

○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- 온라인: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 (모바일앱/PC)

- 방문 또는 우편: 세무서

○ 신청기간

- 정기신청 기간: ’24년 연간 소득(25.05.01. ~ 06.02.)

○ 문의: 해당지역 지자체(세무서)

댓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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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너무인내심있는티모6일 전
    전 6월말쯤에 들어온다하네요ㅠㅠㅠ 너무 늦어요..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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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민월하인15일 전
    감사합니다
  • 삭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댓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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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속삭이는독버섯22일 전
   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급여에서 컷이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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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밍쇼와띠용25일 전
    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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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은뚜루루루29일 전
    ㅎㅎ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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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매우즐거운벨30일 전
    좋네요 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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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끔기쁜기린31일 전
    오호 좋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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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영웅희희희31일 전
    좋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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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항상낙천적인다람쥐32일 전
    좋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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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ka_ka-o34일 전
    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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