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
- 마감 D-219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4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.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와 소정근로시간이 주 35~40시간이어야 합니다. 취업규칙에 제도를 명시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.
- 각 유연근무제 근로자에게 월 최대 30만원, 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며,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. 구비 서류는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하고,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입니다.
- 온라인과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, 절차는 사업계획서 제출, 고용센터 심사 후, 제도 활용, 지원금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.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합니다.
지원대상
○ 유연근무(재택·원격·선택근무)를 활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
○ 선정기준
- 공통: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,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·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, 전자적·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·관리
- 선택근무제: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,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,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
- 시차출퇴근: 육아기(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
지원내용
○ 지원수준: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
- 재택·원격근무: 월 4일 ~ 7일 활용(15만원), 월 8일 ~ 11일 활용(20만원), 월 12일 이상 활용(30만원)
- 육아기 시차출퇴근: 월 6일 ~ 11일 활용(20만원), 월 12일 이상 활용(40만원)
- 선택근무: 월 6시간 이상 단축,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(30만원)
○ 지원 기간 및 한도: 최대 1년, 피보험자수의 30%
○ 지원절차: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주) → 심사·승인(고용센터) → 제도 도입·활용(사업주) → 지원금 신청(사업주) → 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(고용센터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「유연근무 장려금」참여 신청서
- 「유연근무 장려금」지급 신청서
- 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(유연근무 장려금) 참여신청서·사업계획서
- 사업자등록증
- (해당 시) 심사 우대 입증서류(사업계획서 양식 참조)
- (해당 시) 중견기업 확인서
○ 관계법령
- 고용보험법(제25조)
-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5조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고용24(http://www.ei.go.kr/)
○ 우편 또는 방문: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
○ 신청절차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주) → 심사·승인(고용센터) → 제도 도입·활용(사업주) → 지원금 신청(사업주) → 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(고용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