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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

  • 마감 D-32
  • 현금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240만원
신청기간
26.01.19(월)~26.02.22(일)
정책기관
경상남도경상남도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

○ 신청자격: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만 신청 가능

-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(주민등록주소 기준)

- 1971. 1. 1. ~ 1985. 12. 31. 사이에 출생한 자

-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,524,227원 이하인 자(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)

- 개인형퇴직연금(IRP)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

※ 제외대상

- 근로·사업소득이 없거나, 소득금액증명(2024년 귀속)으로 소득 확인을 할 수 없는 자

-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
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- IRP 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에 이미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자 등

지원내용

○ 도민이 경남도민연금(개인형IRP 활용)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 지원(연 최대 24만원)

○ 최대 120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

-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금 지원

- 지원금은 최대 120개월까지 적립 후 일시 지급

○ 가입자 선정

- 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 후 '26. 2. 28(토)까지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 개설이 완료된 자에 한해서 최종 가입자로 선정

○ 사업 주요내용

- (적립요건)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금 적립

- (적립기간) 최대 10년간(120개월)/매월 적립

- (적립금액) 최대 240만원

○ 적립중지)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적립 중지

- 경남도민연금을 해지한 때

- 사망한 때

-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

- 60세가 된 때

- 경남도민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

- 도외 지역으로 전출 사실이 확인된 때. 다만, 도에 주민등록을 다시 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한 달부터 지원금 적립 재개

○ (지급요건)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먼저 도달한 경우 지급

-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가입자 연령이 60세가 된 때

- 최초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 &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한 때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가입자격 체크리스트

-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 신청서

-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 약정서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조회동의서

- 주민등록정보

- 소득금액증명(2024년 귀속)

-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경상남도민연금 누리집(경남도민연금.kr)

- 계좌개설

· (비대면) 스마트폰 앱 – 금융상품몰 – 퇴직연금 – 개인형IRP 경남도민연금 신규가입

· (대면)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도내 전 영업점

○ 신청기간

- 1차 모집(가입자 본인 연소득 38,968,428원 이하): 1. 19.(월) ~ 2. 22.(일)

- 2차 모집(가입자 본인 연소득 54,555,799원 이하): 1. 26.(월) ~ 2. 22.(일)

- 3차 모집( 가입자 본인 연소득77,936,856원 이하): 2. 2.(월) ~ 2. 22.(일)

- 4차 모집(가입자 본인 연소득 93,524,227원 이하): 2. 9.(월) ~ 2. 22.(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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