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
- 마감 D-32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40만원
- 신청기간
- 26.01.19(월)~26.02.22(일)
- 정책기관
경상남도
- 경남도민연금 지원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971년부터 1985년 출생의 경남도민입니다.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,524,227원 이하이어야 하며, 개인형퇴직연금(IRP) 가입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지원 내용은 경남도민연금에 연간 납입한 금액에 따라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하며, 연 최대 24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지원금은 최대 120개월까지 적립 후 일시 지급되며,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구비서류는 가입자격 체크리스트, 신청서, 약정서 등이 필요합니다. 신청 기간은 연소득에 따라 네 차례에 걸쳐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
○ 신청자격: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만 신청 가능
-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(주민등록주소 기준)
- 1971. 1. 1. ~ 1985. 12. 31. 사이에 출생한 자
-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,524,227원 이하인 자(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)
- 개인형퇴직연금(IRP)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
※ 제외대상
- 근로·사업소득이 없거나, 소득금액증명(2024년 귀속)으로 소득 확인을 할 수 없는 자
-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IRP 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에 이미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자 등
지원내용
○ 도민이 경남도민연금(개인형IRP 활용)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 지원(연 최대 24만원)
○ 최대 120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
-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금 지원
- 지원금은 최대 120개월까지 적립 후 일시 지급
○ 가입자 선정
- 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 후 '26. 2. 28(토)까지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 개설이 완료된 자에 한해서 최종 가입자로 선정
○ 사업 주요내용
- (적립요건)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금 적립
- (적립기간) 최대 10년간(120개월)/매월 적립
- (적립금액) 최대 240만원
○ 적립중지)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적립 중지
- 경남도민연금을 해지한 때
- 사망한 때
-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
- 60세가 된 때
- 경남도민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
- 도외 지역으로 전출 사실이 확인된 때. 다만, 도에 주민등록을 다시 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한 달부터 지원금 적립 재개
○ (지급요건)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먼저 도달한 경우 지급
-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가입자 연령이 60세가 된 때
- 최초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 &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한 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가입자격 체크리스트
-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 신청서
-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 약정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조회동의서
- 주민등록정보
- 소득금액증명(2024년 귀속)
-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경상남도민연금 누리집(경남도민연금.kr)
- 계좌개설
· (비대면) 스마트폰 앱 – 금융상품몰 – 퇴직연금 – 개인형IRP 경남도민연금 신규가입
· (대면)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도내 전 영업점
○ 신청기간
- 1차 모집(가입자 본인 연소득 38,968,428원 이하): 1. 19.(월) ~ 2. 22.(일)
- 2차 모집(가입자 본인 연소득 54,555,799원 이하): 1. 26.(월) ~ 2. 22.(일)
- 3차 모집( 가입자 본인 연소득77,936,856원 이하): 2. 2.(월) ~ 2. 22.(일)
- 4차 모집(가입자 본인 연소득 93,524,227원 이하): 2. 9.(월) ~ 2. 22.(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