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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마감 D-151
  • 현금
  • 이용권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500만원(현금, 지역화폐)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전라남도 영광군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

※ 제외대상

-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
※ 중복혜택 불가

-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

- 2년간 3회 분할지원

· 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

· 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
· 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

- 혼인관계증명서

- 주민등록초본

- 신분증

- 통장사본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소지 읍면사무소

※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