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 영광 결혼장려금
- 마감 D-348
- 현금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500만원(현금, 지역화폐)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전라남도 영광군
-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이 지원됩니다. 재혼 가정 중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.
- 결혼장려금은 총 500만원이며,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. 1회차 200만원은 지역화폐로, 2회차와 3회차는 각각 150만원씩 현금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.
-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신분증, 통장사본이 있습니다.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. 문의는 영광군청 전화번호 061-350-4813으로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
※ 제외대상
-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※ 중복혜택 불가
-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지원내용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
- 2년간 3회 분할지원
· 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
· 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· 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초본
- 신분증
- 통장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읍면사무소
※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