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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경기 화성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50만원
신청기간
25.02.24(월)~25.03.10(월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화성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혼인기준: 공고일 기준,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(2018. 2. 17. ~ 2025. 2. 17.)

○ 거주기준: 공고일 기준,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

○ 소득기준: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○ 대상주택: 화성시 소재의 주택

- 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주택

○ 대출기준: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받은 세대

- 대출용도에 「주택」,「임차」,「전세」등으로 명기된 경우

※ 제외대상
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

-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* 거주 세대

* 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, 장기전세, 분양전환공공임대, 매입임대, 전세임대 등

-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

-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등

지원내용
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

○ 지원기간: 연 1회, 최대 4회(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신청)

○ 지원방식: 당해년도 이자 납부(예정) 기간만큼 월할계산하여 지급

○지원방법: 개인별 계좌입금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

-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
-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(금융거래확인서)

- 2023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

- 소득신고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)

- 임대차계약서 사본

- 주민등록등본
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
-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 전체포함)
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- 신분증 및 통장사본

- 임신확인서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