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아동센터
- 마감 D-151
- 서비스(돌봄)
- 기타(교육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방과후 돌봄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지원대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이며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이다. 일반 아동은 정원의 50% 이내로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다.
- 지원 내용은 아동보호, 교육, 정서적 지원, 문화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역 아동 돌봄을 위한 사전 예방과 사후 연계를 제공한다.
- 신청 시 구비서류와 아동복지법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,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다.
지원대상
○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
- (우선돌봄아동) 생계.의료.주거.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, 한부모, 조손가정 등
- (일반아동) 정원의 50% 이내
지원내용
○ 아동보호(안전한 보호, 급식), 교육 기능(일상생활지도, 학습능력 제고 등), 정서적 지원(상담, 가족지원), 문화서비스(체험활동, 공연)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돌봄서비스 제공・변경 신청서
- 우선돌봄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
-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(돌봄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)
○ 관계법령
- 아동복지법(제4조)
- 아동복지법(제52조)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신청방법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