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지역아동센터

  • 마감 D-151
  • 서비스(돌봄)
  • 기타(교육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방과후 돌봄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보건복지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

- (우선돌봄아동) 생계.의료.주거.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, 한부모, 조손가정 등

- (일반아동) 정원의 50% 이내

지원내용

○ 아동보호(안전한 보호, 급식), 교육 기능(일상생활지도, 학습능력 제고 등), 정서적 지원(상담, 가족지원), 문화서비스(체험활동, 공연)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돌봄서비스 제공・변경 신청서

- 우선돌봄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

-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(돌봄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)

○ 관계법령

- 아동복지법(제4조)

- 아동복지법(제52조)

- 아동복지법(제59조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