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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마감 D-168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50% 감면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의왕도시공사
  • 장애인과 국가유공자,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, 경형 및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 요금의 50%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전통시장 이용자와 장기 자원봉사자는 2시간 이내 주차 요금을 면제받고, 거주지역 주변 주차 이용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.
  • 문의는 교통시설팀으로, 현장 방문을 통해 감면 신청과 확인이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

○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
○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

○ 5.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

○ 경형자동차

○ 기초생활수급자

○ 한부모 가족

○ 다자녀 가정

○ 경로우대대상자

○ 저공해자동차

지원내용

○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(50%)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
-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

- 「5·18 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

※ 단,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,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

○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(50%)
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에 따른 경형자동차

- 기초생활 수급자 소유의 자동차

-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

-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증명자로를 보여주는 사람(단,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)

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 예우 대상자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(단,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,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)

○ 그 외 주차요금 감면(50%)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(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)

- 「의왕시 자원 봉사활동지원 조례」 에 따른 자원 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 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(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)

-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(단, 경차는 60%할인)

- 주거지역,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 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

○ 그 외 주차요금 감면(30%)

-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(백운호수, 청계산, 왕송호수, 자연학습공원 등)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(1회 주차에 한함)

- 왕송호수·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

· 야영장 이용객(4인 기준 1대는 무료)

· 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(레일바이크, 호수열차, 집와이어, 어드벤처 등)

- 주거지역,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방문: 현장 확인

-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활용한 즉시 자동감면 및 감면 증빙자료 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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