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
- 마감 D-26
- 현물(보험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보험료 30% 감면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
-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및 재산 1억 3,500만원 이하의 장애인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. 장애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습니다.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30%, 심하지 않은 경우 20%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. 이 혜택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적용됩니다.
- 신청은 필요 없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 문의는 1577-1000으로 연락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원(연소득 360만원)이하이고, 재산이 1억 3,500만원 이하인 경우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지원내용
○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 ~ 30% 건강보험료 경감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: 30% 감면
-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: 20% 감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) 장애인 등록증
신청방법
○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
-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